조세의 체계 및 분류

조세부과의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 합니다.

국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13개의 세목이 해당되고 각각의 세목별로 개별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1세목 1법률주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두 개의 세목을 하나의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규정합니다.

지방세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에 지방세의 모든 세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 : 취득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세 : 재산세 등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및 시, 군세 : 지방소득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세 또는 구세 : 등록면허세
구분도세시·군세특별(광역)시세구세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합니다.

보통세

조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로, 목적세 이외의 조세는 모두 보통세입니다.

목적세

사회, 경제적인 정책목적으로 조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의 목적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의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직접세와 간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합니다.

직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뜻하며 대부분의 인세는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간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담배소비세 등이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재산세, 행위세(소비세 및 유통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소득,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뜻하며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이 소득세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재산의 보유사실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재산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는 민법에서는 통칭 당해세라 하여 당해세가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변제됩니다.

소비세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소비세에 해당됩니다.

유통세

재산이나 권리 등의 이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표준의 표시형태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합니다.

종가세

과세표준의 표시형태가 금액, 가액 등 화폐단위인 조세를 뜻하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종가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종가세는 세율의 형태가 과세표준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는 정률세에 해당됩니다.

종량세

과세표준의 표시형태가 수량, 면적 등 화폐 이외의 단위인 조세를 뜻하며 등록면허세 중 일부, 주민세 중 재산분, 인지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종량세에 해당됩니다.

구분종가세종량세
세목대부분의 조세등록면허세, 주민세, 인지세,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인세와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합니다.

인세

부양가족, 소득의 크기 등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조세를 뜻하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인세에 해당됩니다. 한편, 지방세 중 재산세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시 부분적으로 인세 성격을 띕니다.

물세

재산보유 및 취득행위 등 과세대상의 담세능력만을 고려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독립세와 부가세

다른 조세에 부가되어 징수하느냐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합니다.

독립세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로 부가세 이외의 조세는 모두 독립세로 분류됩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는 독립세에 해당되지만 징수의 편의상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병기세에 해당됩니다.

부가세

독립적으로 부과, 징수하지 않고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조세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가세에 해당합니다. 한편, 종전에 부가세에 해당하던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과세전환 되었습니다.

부가세부가되는 본세 및 그 세율
농어촌 특별세취득세 납부세액의 10%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지방교육세취득세 납부세액의 20% (단,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의 경우 일반취득세율 * 50/100 * 20% 적용)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활동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취득과 양도활동과 관련된 조세는 한번 과세하는 유통세지만, 보유활동과 관련된 조세는 보유기간에 걸쳐 매년 과세하는 보유세입니다.

취득활동 관련조세

국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보유활동 관련조세

국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양도활동 관련조세

국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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