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용어의 개념정리

어렵고 헷갈리는 세법용어를 머니프라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주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지방자지단체)가 있습니다. 지자체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자치구)가 있습니다.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는 납세의무자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제외합니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란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해당하는 합병과 상속에서 인정됩니다.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근과 체납처분비(또는 지자체의 징수금)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이 개시 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에 규정된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이란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이라 하며 세법에서 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 소득 :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 재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 행위 :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 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의 성격에 따라 조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세목은 종가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세목은 종량세방식을 위하고 있습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세율의 구분에 따라 조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률세율

세율을 표시함에 있어서 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이 종가세는 정률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액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세율)

등록면허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등 과세표준이 금전외의 형태로 표시되는 종량세가 이에 해당됩니다.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중 주택과 합산과세되는 토지 및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 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누진세율을 채택하는 조세는 단순누진세율이 아닌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가산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에 속합니다.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포함)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를 한 경우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 한 경우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부정무신고(과소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정하게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에 따른 무신고(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합니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 다음의 세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 * 미납기간 * 3/10,000

지방세법상 가산세

지방세의 가산세는 지방세의 징수방법이 신고납부주의 세목에 대하여 적용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환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부정무신고(과소 · 초과환급) 가산세 : 법령에서 정하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 다음의 세액을 납부 · 환급불성실 가산세로 납수세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또는 초과환급분세액) * 미납기간 * 3/10,000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1. 지자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소를 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자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4. 1 또는 2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국세(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반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증가사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산금은 국세(또는 지방세)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일반가산금

국세(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세액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중가산금

체납된 국세(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또는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러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일 때 지방세(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의 경우에는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 · 보관 · 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세법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예 ) 소득세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

조세의 과세표준과 조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이러한 법정신고기한이 설정된 세목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관청을 정하는 장소적 기준.

국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소지이며, 지방세의 경우 물건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납세지
취득세취득물건의 소재지
등록면허세등기 · 등록물건의 소재지

다만, 출판권 등의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주소지
재산세해당재산의 소재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개인의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

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등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당해 금액 등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주민세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주민세의 경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면제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서류의 송달

과세관청이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하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정리하며 대부분의 내용은 국세기본법과 동일합니다.

부과 · 징수방법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하는 방법에는 신고납부와 정부부과, 특별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2차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에서는 신고납부제도라고 합니다.
  • 국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과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선택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부과제도(지방세의 경우에는 보통징수)

  • 과세관청 즉,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로 고지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제도라고 합니다.
  •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지방세 중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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