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총론

부동산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조세의 특징

과세주체

조세부과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치입니다. 즉 정부 이외의 조직은 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여, 조합이나 공공단체가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협회비 빛 공과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부과의 목적

조세부과의 목적은 재정수입의 조달입니다. 다시말해, 조세는 정부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법률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한편, 현대에 들어서는 조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대가성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합니다. 다시말해, 납세의무자는 행정, 국방, 치안 등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만, 반드시 본인이 납부한 조세에 비례해 혜택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하여,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금전납부

조세는 금전으로 일시납부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기 힘든경우 몇몇의 세목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 상속세, 재산세
  • 분할납부가 인정되는 조세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5백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재산세(5백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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