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

납세의무의 성립은 국민의 경제활동 등이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을 얻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국민경제활동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과 일치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다음과 같은 시기에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한편,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 ·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2. 상속세 : 상속이 개시 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5.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6.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7.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다음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기에 성립합니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 ·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 수시부과에 의해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주민세
    – 재산분 및 균등분 : 과세기준일(재산분 – 7월 1일, 균등분 – 8월 1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5.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한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6. 제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7.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
    –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 · 출항하는 때
    – 원자력 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화력발전 :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특정부동산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8.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9.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의 확정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성립 당시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인하여 추상적인 납세의무에서 구체적인 납세의무로 전환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유형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방법의 절차가 상이하게 됩니다.

확정의 유형

신고납세제도

  1. 개요 :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2차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지방세에서는 신고납부제도라고 합니다.
  2. 대상세목 : 국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과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주의 세목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부과(지방세의 경우 보통징수)제도

  1. 개요 : 과세관청 즉,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로 고지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세관청만이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제도라고 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는 정부부과주의 세목이라고 합니다.
  2. 대상제목 : 국세중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지방세 중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동확정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법인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납세의무의 소멸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한 납세의무는 민법의 채권, 채무관계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납세의무자의 사망, 합병, 결손처분, 부과의 철회로 인하여는 소멸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1. 납세 의무가 이행되는 경우(조세채권이 만족을 얻으면서 소멸하는 경우)
    – 납부 : 조세를 납입하는 것
    – 충당 : 공매한 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거나 납부할 조세와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
  2.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조세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
    – 부과취소 : 유효한 부과처분이 일정사유로 인해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취소되는 것
    –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 : 조세부과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것
    –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 조세징수권이 법적인 사유로 인해 소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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